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 방심위 판단은?

입력 2024-10-14 17:18


걸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SBS TV 'SBS 인기가요'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추후 SBS 측 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30일 'SBS 인기가요' 방송에서 뉴진스가 무대에 애플의 최신 제품이었던 아이폰14프로를 들고 올라 멤버들끼리 서로를 촬영하는 모습을 20초가량 선보였다. 심지어 방송 직후에는 뉴진스를 모델로 기용한 아이폰14프로 광고까지 나왔다.

이를 두고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방심위에도 민원이 접수됐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7대 1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방심위 판단은 달랐다.

김정수 위원은 "누가 봐도 간접광고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간접광고를 뛰어넘는 직접 광고 느낌도 든다"고, 강경필 위원도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사에 확인하니 애플과 간접광고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브로 저런 방송을 송출하고, 방송 직후 광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