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의견 정부에 제출

입력 2024-10-10 14:01
수정 2024-10-11 09:18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16개 규제로 구분해 ▲규제결합시 파급력 확대 ▲회사법 기본원리 훼손 ▲규제비용 상승 등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로 인한 소액주주(0.001%소유)의 경영간섭 소지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전체주주)에 따른 이사 의사결정 어려,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으로 주주총회 본질 벗어나 '사회운동의 장' 될 우려 등 법안 도입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우려했다.

건의서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제 간 결합시 예상하지 못한 파급력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는 경우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두 번째 문제로 주식회사제도 등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백과사전식 규제를 지적했다. 소수주주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1주 1의결권 원칙, 자본다수결 원칙 등 회사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

세 번째 문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지적했다. 밸류업에 크게 도움되지 않으면서 기업 비용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상의는 법안이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모두 개최하는 병행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주총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는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주주 수가 많지 않은 상장사는 도입 필요성이 낮고 규모가 작은 상장사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건의서는 이 밖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사주 취득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임원 책임 감면적용 배제로 인한 소극적·보수적 의사결정 야기, ▲종류주식 발행 제한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유연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소수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오히려 대규모 투자·M&A 무산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교각살우’ 상황이 우려된다"며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