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 불임수술'…日, 피해자에 1.4억원 지급

입력 2024-10-08 20:43


일본의 '구(舊) 우생보호법' 관련 피해자 보상법안이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8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 불임수술 등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불임 수술을 강요받은 피해자에게 1천500만엔(약 1억4천만원),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천560만원)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일시금 200만엔(약 1천82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의원은 이날 "우생사상에 근거해 잘못된 시책을 추진한 데 대해 심각하게 책임을 인정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한다"는 결의도 채택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1948년 제정돼 1996년까지 약 50년 동안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이 위헌이라고 지난 7월 결정했다.

나치 독일의 '단종법'을 좇아 만들어진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됐다.

국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이 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 수술이 이뤄졌으며, 불임수술을 받은 2만4천993명 중 강제에 의한 경우가 무려 1만6천475명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