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사후지급금은 폐지

입력 2024-10-08 15:32
수정 2024-10-08 15:33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1년 급여 1,800만→2,310만원
출산휴가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첫 3개월까지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또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