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입주민이'...커뮤니티 시설서 음란행위

입력 2024-10-07 15:06


아파트 단지 안 커뮤니티 시설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그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A씨는 부천 한 아파트 공용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그에게는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한 장소는 공용시설 내부이지만 외부에 반 정도 노출된 테라스였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