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 플랫폼을 통해 들여온 상품 가운데 통관이 불허된 경우가 최근 2년 반 동안에만 6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상품 국가별 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소비자가 이용한 해외직구 플랫폼 중 중국 직구 플랫폼의 통관 불허 건수는 63만4천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통관 불허 건수(77만2천건)의 약 82%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만2천건, 2023년 22만4천건이고 올해는 1∼7월 18만8천건이다.
불허 사유별로 보면, 품명 상이·수량 과다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24만9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역 대상 등에 포함된 물품인 경우는 19만3천건이었고,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은 17만5천건이었다.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으로 분류된 경우도 1만7천건이었다.
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총포, 도검류 등 흉기류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치안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더욱 철저한 통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