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입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고 기자. 오늘 법원 결정의 의미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오늘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별관계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가 공개매수기간에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니면 주식을 사들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주주총회 표 대결은 물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말하자면 고려아연에게 반격의 기회가 생긴거군요.
그렇습니다.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하겠다고 나섰던 게 지난달 13일입니다. 공개매수일은 오는 4일이고요. 한마디로 급습이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백기사를 구하겠다고 백방으로 나섰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영풍 연합에 대항해 공개매수를 하려고 해도 최 회장 개인 자금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영풍의 주장대로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됐다면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영풍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오늘 공개석상에 직접 등판했습니다. 이번 경영권 분쟁 사태 이후 처음이죠. 뭐라고 했나요.
고려아연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최윤범 회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윤범/고려아연 회장: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려아연의 반격 카드가 공개됐군요. 2조 7천억원 자사주 매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주당 83만 원에, 지분율로 따지면 15.5%(약 320만주), 2조6600억 원 규모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으로 2조7000억 원을 조달합니다.
베인캐피탈도 고려아연의 재무적 투자자로 합세했는데요. 베인까지 합치면 총 18%, 3조1천억 원로 매입이 이뤄집니다.
영풍이 공개매수가격을 75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실상의 대항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 지분율은 약 6%입니다.
자사주 매입 시점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고려아연은 이렇게 사들인 자사주를 모두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영풍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풍과 MBK측은 법원 판결 직후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배임이자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상시 50만 원대인 주식을 80만 원대에 사면 그 즉시 회사에 손해이고, 주가도 일시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다만 오늘 법원이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려아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배임이 아니라고 맞섰는데요.
영풍이 허위사실을 퍼트려 시장 불안을 일으킨다며 민형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지분매입 경쟁이 끝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급한 불은 일단 지분매입 경쟁입니다만 이게 끝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배임이다 시세조종이다 같은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분매입과 소각에 2조7000억 원 가량을 빌려와 쏟아붓는 만큼 재무적인 부담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