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들의 임금과 관련해 30일 "100만원만 주는 것은 어렵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의 경우 "점진적·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토해 본 결과 (임금을 낮추기는 것은) 쉽지 않다"며 "만일 월 100만 원이하로 (월급을) 준다면 (현재 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시범 사업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현재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근무 중이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이용료는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월 119만원, 하루 8시간 전일제 기준 월 238만원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근거로 싱가포르 등은 100만원 이내로 받는 등 해외 사례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고 우리보다 소득이 높아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파트너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시장님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쓰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 말씀을 많이 듣고, 나는 국제노동 기준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것을 봐서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며 만나서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운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고용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시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다만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을 더 빨리 문 닫게 할 것이냐는 비판도 있어 고민이 많다"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저출생 해소가 우선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 육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해 조항 가운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주휴수당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주휴수당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작용 많은 제도"라며 "이로 인해 편의점에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주15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노조의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도입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인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주체들이 하나의 기금처럼 모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금형으로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제도 전환이 순조로울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