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기의 순간에도 놓칠 수 없는 R&D,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자

입력 2024-10-08 09:26
수정 2024-10-08 09:28
불경기엔 경영능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다양한 조세혜택
창업 3년이내, 전담인력 갖추면 설립가능
초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사의 김 대표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공정이 가능한 생산 인프라스트럭처와 기술력을 통해 차세대 기업 성장 동력을 갖췄다. J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꾸준히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 영위하는 사업별 사출기, 금형, 측정 장비 개발 및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특허와 인증 8건을 보유 중이다. 김 대표도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자체 보유 금형 기술력을 바탕으로 불량률을 저감시키는 등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다.

경영 환경이 매번 좋을 수는 없다. 요즘처럼 경기 악화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경영 능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특히 서비스나 과학기술 분야는 전화위복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회사만의 역량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 사례의 J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꾸준히 연구개발에 매진했다. 기업부설연구소란,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조직이다.

기업이 연구소 설립 인정을 받게 되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법인세가 일정 비율만큼 공제된다. 또한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 혜택도 주어진다.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될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2인, 중기업은 5인 이상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연구전담 부서라면 연구전담 요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연구 인력의 자격 요건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 맞게 상세 요건을 확인하자.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도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사방이 벽면으로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다른 부서와 칸막이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연구 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인적요 건과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으로 신청이 마무리되며,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가장 주의할 점은 연구소 설립 인가가 나온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해줘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가 미흡한 기업의 연구소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과 지원 내용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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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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