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 아직도 해결 못했다면?

입력 2024-09-30 09:49
이익잉여금이란, 기업 회계상 당기순이익 누적액에서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즉,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누적되어 발생한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는 운영과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과도한 금액의 이익잉여금은 재무리스크가 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고액의 중과세를 물게 되므로 가업승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J사의 이 대표는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J사를 설립했다. 오랫동안 고생한 과거가 있기에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일한 결과 3년차부터 이익이 발생했다. 이후 꾸준히 매출이 상승했음에도 강 대표는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탓에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하게 됐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고지하고 정리할 것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은 자신의 회사 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작용을 하며, 매입 후 소각하게 되면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기업 주식이 과소평가될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일부 상장기업은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다. 그 여파는 중소기업까지 이어졌다.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가 상승, 투자 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 자금 유치 등의 기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권 방어,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고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데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더욱이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 주식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투자활동으로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투자한다는 것은 성장할 만한 사업 영역을 못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최소화된 세금을 부담하며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매입 목적과 명분을 명확하게 하고 의제배당으로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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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권영준, 한해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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