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인 D사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영업활동을 위한 접대비와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기업자금을 운용해 개인사업에 투자하는 등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해왔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자, 담당 세무사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가지급금의 위험을 인지하게 된 유 대표는 가지급금 정리를 서두르게 됐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다른 재무 위험과 달리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위험하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역이 분명하지 않아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을 위임한 상태에서 회사와 세무대리인 모두가 회계 관리에 소홀한 경우 등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인다. 또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매년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거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며, 사업 제휴나 M&A, 해외 진출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서현, 강흥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