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간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설계사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보험계약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규모만 3,502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새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지고,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착지원금을 설계사 유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나, 모집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을 운영하는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과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와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