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진' 택시기사, 급발진이라더니 "착각"

입력 2024-09-23 16:28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4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기사 A씨(70)가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A씨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후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유턴하다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보행자 2명과 차에 탑승해 있던 사람 2명 등 총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 결과에서는 당황해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기록장치(EDR) 검사를 의뢰해 "가속 페달(액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에서도 A씨가 사고 당시 액셀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직후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