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지방분해' 등 허위 광고 조심하세요

입력 2024-09-19 16:14


최근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외국 회장품을 직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매시 주의 사항을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해 발표한 화장품 통관 건수는 2020년 4,469년, 2021년 5,209건에서 2022년 6,289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식약처 고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

아래는 식약처가 밝힌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이다.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때문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 허위·과대광고다. 식약처가 설명한 예시는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이다.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 차이…함량 달라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금지 성분은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바르고 피해 생기면 상담 신청 가능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사용 후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상담신청란을 활용 할 수 있다, 상담사례란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