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연구성과, 기업 창업으로 이어져야"

입력 2024-09-19 10:12
최수진 의원, 연구성과확산법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최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확산법)에서는 연구자 창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의 창업 장벽을 허물어 연구자들이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은 2022년 기준 39만 4,753건에 달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체결된 신규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9,387건이며, 기술료 수익은 약 2,81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연구자 창업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로, 연구자 창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논문, 연구보고서, 기술 요약 정보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연구성과의 실제 활용 방안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연구자 창업을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연구자 등 임직원이 창업기업의 창업자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연구실에서 창출된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자들은 소속된 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다양한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창업 과정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R&D 예산 중 사업화 관련 예산이 2.3%에 그치는 상황이다. 2024년 예산 중 2,084억원만이 사업화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성과 창업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자 창업과 관련해 법적 제약도 대폭 완화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구자 창업 시 겸직 허용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벤처기업법'과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겸직 기간이 5년(최대 6년)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연구개발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데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안은 겸직 허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연구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단순한 연구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