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를 텔레그램 능욕방(불법합성물 공유) 채널 운영자라고 몰며 감금하고 폭행한 10대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김영준 부장검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텔레그램 능욕방 채널에서 알게 된 10대 B군에게 "너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만나자"며 B군을 밖으로 유인한 뒤 A군의 거주지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집에서 B군의 뒤통수를 때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눈썹을 밀었다. 또 B군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들은 B군이 능욕방 채널에서 대화에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이 눈에 띄자 그를 운영자라고 몰고 가 응징을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일당은 B군이 맞는 모습을 텔레그램 보복방 채널에서 약 30분간 방송하며 후원금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능욕방 운영자도 아니었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군 일당에게 범행을 지시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