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내일부터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입력 2024-09-12 11:15
수정 2024-09-12 11:15


신한은행이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 예외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을 허용한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나 등기 되지 않은 신규분양 주택의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인 조치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취업이나 이직에 따른 직장 이전, 자녀의 타지역 학교 전학,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 봉양, 학교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