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척결한다…'대부업 제도개선안' 연내 입법 추진

입력 2024-09-11 16:00


금융위원회가 중저신용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법무부, 과학기술정부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업법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이번 방안이 내실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022년도 1만350건에서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4.5% 급증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대부업 영업환경으로 인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불법유통과 불법사금융 연계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은 지난 2002년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재·처벌 수준이 낮고,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예방과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는,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며,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음으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며,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사금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 및 적격 대부업자 인센티브 부여 등의 보조 장치도 준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공백이 있었거나 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대부중개사이트 및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상향, 정보보호 등 전반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이득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