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육아휴직 빌미 부당전보 아니다"...중노위, 지노위 판정 취소

입력 2024-09-09 18:04
수정 2024-09-09 18:04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육아 휴직 이후 인사 조치된 직원의 부당전보를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9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5월 GKL에 재직 중인 근로자 A씨가 부당전보를 당했다며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 심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GKL에 입사해 15년간 카지노 내 부정행위 감시 부서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10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지난해 10월 복직하면서,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정기인사에서 GKL 측은 A씨를 카지노 딜러로 전보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준 경우를 제외하곤 최근 8년간 감시부서에서 피감시부서로 전보된 사례가 없었기에, 부서 내에서 남자 직원으로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GKL 측은 "A씨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정당한 정기 인사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당전보'라고 판단한 서울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은 중노위는 주요 쟁점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해 "회사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직원이 320명이 넘으며, 이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던 직원에 대해 전보를 시행한 적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A씨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라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A씨가 임금이나 출퇴근 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피감시부서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해 조치할 수 있는 문제임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GKL 관계자는 "GKL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에 있어 인적·물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