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인 E사는 몇 년 전 세무조사 당시 8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와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킨 게 원인이었다. 제조기업인 H사의 박 대표도 배당 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된다는 오해로 이익금을 무작정 누적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준비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중과세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주식가치를 관리하게 됐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 및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축적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유보된 누적액을 말한다. 이렇게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어 기업의 성장성과 건전성을 내보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다만 지나친 이익잉여금은 세무상 리스크가 될 확률이 높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 중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과도하게 고평가된 주식 가치로 인해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기업 평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찰이나 사업 확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당할 수 있어 위험하다.
한편 일반적인 현금 외에 시설투자, 재고재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입찰 또는 납품을 앞두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누적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를 위해서는 비용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때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손 요건이 갖춰진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은 대손처리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
또 적절한 배당을 통해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상장법인은 상법상 한 해 동안 1회의 정기배당과 1회의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소득 귀속 시기를 분산할 수 있으며, 지분이동을 통해 소득의 귀속자도 분산할 수 있다.
배당을 하려면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만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특허권을 현물출자해 자본화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합법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과 기업 상황이 다르므로 재무안정성을 고려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법인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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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안성만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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