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을 통해 펀드투자자의 명령과 지시, 요청을 등을 받아 운용하는 이른바 OEM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와 이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고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한 A자산운용사와 펀드에 부실 PF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매각이익을 인식해 부실을 떠넘긴 B저축은행을 적발했다.
검사결과 A자산운용사는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를 운용하면서 별도 실사절차 없이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해 산정한 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PF대출 채권을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한 PF대출채권은 B저축은행의 것으로 B저축은행은 A자산운용사가 설정한 2개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총 1,493억원(1차 908억원, 2차 585억원)을 투자하면서펀드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대출채권을 펀드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했고 그 결과 당기순이익이 과다 인식되면서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본인이 투자한 OEM펀드에 부실 PF대출채권을 떠넘긴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의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장부상 금액을 재계상 하도록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OEM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망큼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