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PG사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입력 2024-09-09 16:00


금융당국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PG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티몬, 위메프에서 1조 2,79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미정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 플랫폼들은 정산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회사 인수 자금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는 총 4만 8천개로 조사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판매자와 계열 체결 시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 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우선변제권도 도입해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도 상향시킨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문언상으로는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셈이다.

위와 같은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나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해당 정부안을 토대로 9월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