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 리스크 벗었다...선고 대선 후로 연기

입력 2024-09-07 07:58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형량 선고가 대선(11월5일) 이후로 연기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6일(현지시간)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대니얼스에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였다.

또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 역시 대선 이후인 11월 12일에 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 선고공판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 무관해 보이는데다 입막음돈 지급 등 행위가 이뤄진 시기도 대통령 취임 이전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과 연계돼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유죄평결에 '오염된 증거'가 사용돼 평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형량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구금이 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의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 기소된 다른 사건들의 재판들이 남아 있지만 대선 전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사의 마녀 사냥이 연기됐다"고 썼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