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규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8일 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고, 이를 올해 7월 시행해 이달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자,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