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전문 보험사 1호 나오나…금융위, '마이브라운' 예비허가

입력 2024-09-06 13:34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 예정"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출범을 준비 중인 마이브라운에 대해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금융위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 측은 "마이브라운의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며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과 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이브라운이 최종 인가를 받을 경우, 국내 1호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