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입력 2024-09-05 14:37
수정 2024-09-05 14:37


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실수요는 제약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운영기준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1주택 세대의 주담대 취급은 제한된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대출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권에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