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지내던 말년병장의 죽음…사인은 '미상'

입력 2024-09-01 08:20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징계를 받은 말년 병장이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인 건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거리였다.

A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께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아침 점호가 없었던 탓에 오후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다만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부대 측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