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1.4조 코인사기' 대표 흉기 공격 50대 구속심사

입력 2024-08-30 10:18
수정 2024-08-30 10:26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는지,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집에서 쓰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법정 출입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