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후 "서로 때려라"...가스라이팅 살인범의 최후

입력 2024-08-29 16:47


차에 탄 두 사람이 서로를 번갈아 폭행해 한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주범으로 드러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속적인 폭행과 심리적 지배로 이 남성 2명을 정신·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감금한 차량 안에서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해 이중 1명이 숨지게 만들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거나 다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며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상당한 시간에 걸쳐 반복된 범죄 사실로 비춰볼 때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수시 자동자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 안에 B(31)씨와 C(30)씨를 가둔 뒤 서로를 폭행하도록 지시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쳤다.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대로 차 안에서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