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세워라"

입력 2024-08-29 15:55
수정 2024-08-29 16:13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인용


정부가 오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소홀한 대응은 곧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판단으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 지를 심판한 건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이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정했지만 이후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정부와 국회는 개정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