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299만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이 29일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른 것이다.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은 3천431억원 늘어난 3조1천70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작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으로,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