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택 20년 거주·보증금 7억까지…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입력 2024-08-28 16:47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합의한 쟁점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총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추가로 거주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하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