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 첫 재판…유족 오열

입력 2024-08-27 15:01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27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수사 당국에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 아동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내 새끼 살해해서 좋냐"고 소리 지르며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족이 진정된 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태권도장 CCTV 등 증거목록을 검토했으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