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80%까지 2.2% 대출…'내 집 마련' 지원책

입력 2024-08-27 11:26
수정 2024-08-27 14:10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지원 한도는 월 70만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월세 보증금이 2019년 이후 3년간 18.8% 증가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 간 자산 격차 역시 2019년 1억6천만원에서 2022년 2억3천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7천5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전용 저리 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천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이 절약된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 지원'도 상향된다.

기존까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대해 총급여 소득 구간에 따라 40만∼70만원 한도로 기여금을 보조해줬다.

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에는 월 40만원까지 6.0%를, 총급여 2천400만~ 3천600만원에는 월 50만원까지 4.6%를, 총급여 3천600만~ 4천800만원에는 월 60만원까지 3.7%를 정부가 각각 보조했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를 70만원까지 일괄 상향하고, 기존 한도 외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3%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 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의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