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 1년새 4배로

입력 2024-08-27 06:14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7천3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천973건)보다 3.9배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상반기 6천222명으로 작년 상반기(3천35명)보다 2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자계약이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3%로 아직 5%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다.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 매매, 임대차 계약에도 확산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전자계약이 늘어난 것은 우대금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 도입 초반부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은행이 적었지만, 지금은 10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이 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예비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5억원짜리 집을 사 4억원을 대출(30년 원리금 균등상환)받았다면 전자계약으로 최대 1천726만원을 아낄 수 있다. 대출이자(연 4.5% 가정)를 0.2%포인트 낮춰 이자 납입액을 1천701만원 아끼고, 등기 대행 수수료를 82만7천원에서 57만9천원으로 24만8천원가량 낮출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가 전세금 3억원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한다면 0.2%포인트 우대금리로 4년간 전세대출 이자(연 4.5% 가정) 160만원을 낮추고, 전세보증 보증료율 0.1%포인트 인하로 보증료를 96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내년 중 전자계약과 보증 시스템이 연계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도 보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