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려다 '경찰서행'

입력 2024-08-26 16:16


지인의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려 한 30대 남성이 적발되어 경찰로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고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았다.

A씨의 인상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것을 알아챈 공항 보안요원이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그는 "신분증을 분실해서 친구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