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고자 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한 고려운수에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지입차주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에스피씨지에프에스와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 계약을 맺고 이를 지입차주에게 재위탁한 고려운수는 경쟁입찰에서 탈락해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었다.
이에 고려운수와 지입계약을 맺고 있던 지입차주들은 새로운 계약자인 한진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려운수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운수는 이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한진 업무에서 모두 배제되게 만들었다.
이 결과 지입차주들은 수입의 전부를 의존하던 한진의 파리바게뜨 식품운송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치는 지입차주의 해지요구에 보복하려고 이들의 식품운반업 등록을 삭제함으로써 지입차주들의 본업까지 방해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