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늑장 대처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책임 있는 현 임직원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5일 '우리은행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이 보고·공시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9~10월경 여신감리를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현 은행 경영진에게 보고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올해 1~3월 자체감사와 4월 자체징계 과정을 거쳤고, 늦어도 이때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지주 경영진은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부 안건을 통해 늦어도 4월엔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늑장대처도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을 실행한 영업본부장이 지난해 12월 퇴직한 이후에야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또 감사가 종료하고 자체징계를 내린 후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 경영진의 이사회 보고 의무 위반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그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해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금융지주·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검사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