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탑승자 부상 여부 판단에 출동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25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나 높게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는 자동차의 범퍼, 도어 등 외부 부품 긁힘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이 같은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된다.
보험개발원 측은 "10km/h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탑승자의 부상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3년간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소송이 제기된 50건에 공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해, 48건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와 같은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 의료적 검사는 사고 자동차 탑승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게 개발원 측의 설명이다.
허 원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진료비 심사, 보험금 산정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