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사 '뻥튀기 인수'...카카오엔터 전 대표 기소

입력 2024-08-22 15:12


카카오가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가치 대비 고가에 인수하도록 짜고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에 대한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천646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 후 3년간 매출도 없었고 사무실·직원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은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밑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이나 지급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돈으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해 몸값을 올렸다. 이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기고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매각한 뒤 같은 금액에 카카오엔터에 팔았다.

검찰은 결국 이 전 부문장이 1억원을 들여 세운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 자금 737억원을 들여 인수하게 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이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 골드바 등을 구입했다. 또 김 전 대표에게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줬다. 김 전 대표는 이 중 12억5천만원을 미술품과 명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