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 가짜신고 후 편의점 강도

입력 2024-08-21 08:11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겨누고 위협해 현금 약 9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평내호평역에 폭탄을 설치했다. 편의점에서 사람을 죽일 거다"라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평내호평역사를 수색하고 폐쇄회로(CC) TV를 분석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말하도록 유도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