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김차장, 주담대 한도 5600만원↓…'부채 다이어트' 시작

입력 2024-08-20 17:31
수정 2024-08-20 17:51
금융위, 스트레스 DSR 제도 개편
9월부터 주담대 금리한도 산정때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1.2%p 가산
은행은 유형별 DSR 관리 '의무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 주담대에 한정해 높여잡는 방식으로 대출잔액을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번 조치로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감행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당장 9월부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정책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차주가 1년간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는 DSR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실제 대출 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축소시키는 규제인데요.

현재 0.375%인 스트레스 금리를 다음달부터는 지방은 0.75%, 수도권은 1.2%로 적용하겠다는 게 오늘 발표의 내용입니다.


올들어 부동산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실제로 대출 차주 입장에서는 한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예 연소득이 1억원이고,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김 차장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차장이 금리 연 4.5%, 30년 만기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면 연간 원리금 한도는 4000만원.

스트레스 금리 0.375%를 반영한 대출한도는 6억3,000만원입니다.

반면 김 차장이 다음달에 대출을 받는다면 스트레스 금리 1.25%를 적용받게 되며 한도는 5억 7,400만원.

5,600만원이 줄게 됩니다.


개별 차주들의 리스크를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는 정책일 것 같습니다만, 은행들이 한도가 줄어든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주면 효과가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오늘 은행권에 대한 새로운 감독 기조도 내놓았는데요.

9월부터 전 은행권은 자신들이 집행하는 모든 가계대출의 유형별로 DSR을 산출해야 하고, 내년부턴 이를 기반으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DSR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9월부터 신용대출로 확대되는데 여기에 은행 자체적으로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 기타 대출 상품도 차주들의 소득 상황에 따라 한도를 철저하게 조절하라는 겁니다.

당국은 새 정책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필요하다면 DSR을 보다 더 확대 적용하거나 은행의 건전성 지표 산출식에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출을 받는 차주와 대출을 내주는 은행 양쪽을 겨냥한 강도높은 패키지네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당국이 가계부채를 빠르게 틀어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당국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전망치인 2% 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요.

문제는 올해 대환대출 플랫폼의 대흥행과, 전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금리 등 대출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체 금융권의 연간 대출 증가율은 0.7%로 관리 범위 이내지만, 5대 은행으로 한정하면 증가율이 2.9%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은행권 대출, 특히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스트레스DSR 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당장 전체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유형마다 반영률이 다른데, 100% 반영되는 변동형은 전체 주담대의 10%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차장의 사례를 다시 꺼내오자면, 한도가 5,600만원이 줄어든 변동형과 달리 혼합형과 주기형에선 한도가 3,500만원, 1,800만원 줄어듭니다.

반면 은행별 DSR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데요.

은행 사업모델의 핵심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금리로 빌려줄지 결정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자율규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가계대출 전 항목에 DSR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옥죄는,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관치금융적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범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