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내부통제와 기관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금감원은 20일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 투자자가 잔고 변동내역을 실시간 집계하는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에서 전수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오는 4분기까지 내부통제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인 만큼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내부통제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두 가지로 나뉜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는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주식 종목별로 매 거래 주문 제출 전·후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매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전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 시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인지한 후 매도가능잔고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일관된 업무처리 절차도 구축해야 한다.
공매도 거래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한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와 관련된 내규 등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에 확인받은 이후부터 수탁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을 받은 이후부터 수탁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을 위탁할 수 있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탁 증권사로부터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받고 확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은 시스템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사항이 수록됐다.
먼저 시스템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가능해야 한다.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계산하도록 했다.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 시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업무 관련 관리부서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에 대해선 시스템이 실시간 차단하도록 했다.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수기 대차거래 등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되는 경우 상급자 승인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무차입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