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전직 팀장급 직원 A씨 포함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2022년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중국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회사를 옮기면서 범행을 시작, 이직 후에는 당시 LG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과 공모해 대형 OLED 양산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재직 시절 OLED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퇴사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 설명하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사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A씨를 포함한 전현직 LG디스플레이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진 뒤 1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