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올해 세법개정안 의견 기재부 제출

입력 2024-08-19 11:31
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 시행
공익법인 출연 주식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20%로 상향 등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지난 7월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특히 이번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Value-up)'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마련됐으며, 이 제도를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주 공제율 확대(3~4%→ 10%)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과 관련.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면세 한도가 낮다며,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서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나,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면제 제도 일몰 시, 국내 MRO(항공기 정비)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일몰을 최소 5년 연장(’24년→’29년)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