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혼인신고는 더 쉽게, 이혼은 더 어렵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민정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공지했다고 15일 중국신문사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개정에 따라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호구부(戶口簿·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졌다. 반면 이혼 시에는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라면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신청을 철회하면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장취안바오 시안교통대 인구·개발연구소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고, 충동적 이혼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격분해 인터넷상의 주요 이슈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 네티즌은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하기는 어렵다. 참 어리석은 법이다'라는 글을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려 수만 개의 '좋아요'(긍정 반응)를 받았다.
민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만8천건 줄어든 343만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직업 안정성 및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혼자 살거나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