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 주택 1만7천가구 매입

입력 2024-08-14 11:00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만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오는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는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만7만가구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만3,600가구(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가구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에 각각 5천가구, 3천가구, 9천가구를 공급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만약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한편, LH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또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