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일탈행동을 한 학생을 중간 단계 징계 없이 퇴학 조치를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학생 측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나경 부장판사)는 A 학생이 광주의 B고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자습 시간에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교사에게 의자를 던지고 욕설해 퇴학 징계를 받았다.
앞서 2022년 A 군은 교사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징계를 받았고, 2023년에는 통학버스 내에서 흡연해 학내 봉사와 특별교육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일탈행위를 했다.
A군 측은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비춰 퇴학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사유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징계권자가 반드시 규정된 순서대로 징계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장이 원고에게 출석정지 하지 않고 곧바로 퇴학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