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타다 다친 어린이들....업체 책임은?

입력 2024-08-12 15:47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타던 어린이 손님 2명이 다친 사건에서 보트를 운전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직원 A(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5일 오후 5시 20분께 A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3t(톤) 모터보트를 몰다 탑승한 B(10)양과 C(9)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터보트에 B양 등 손님 3명을 태우고 속력을 내다가 너울성 파도에 세게 부딪혔다. 이에 모터보트 앞쪽에 탄 B양과 C양이 갑판에 설치된 알루미늄판에 부딪혀 각각 얼굴과 치아를 다쳤다.

검찰은 A씨가 모터보트 운항 전 안전교육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파도가 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이번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