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원 배신에 덜미

입력 2024-08-11 09:25


보이스피싱 조직 30대 모집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일명 '장집(통장모집 줄임말) 운영자'인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공모로 피해자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천59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빠,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씨는 채팅창을 통해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피싱 조직의 속임수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그 순간 B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B씨의 통장에 있던 금액이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C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됐다.

A씨는 송금책인 C씨의 계좌로 입금된 B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원을 셋이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86만원을 챙긴 뒤 또 다른 공범에게는 96만원을, C씨에게는 18만원을 분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C씨가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해 A씨는 덜미를 잡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금 분배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공범의 제보로 검거됐고, 실제 범죄수익은 86만원으로 공소사실 피해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